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8
- 공포
- 2025-10-21
- 시행
- 2025-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43호
개정이유 —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공포, 2025.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세부사항 마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또한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는 체계를 마련함 (2) 조사·연구의 범위와 방법 명확화(안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사·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조사·연구를 담배 유해성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위원의 회의 개최, 출석 및 의결 인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공개 시기 및 방법 명확화(안 제9조)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해성분의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 발암성 등 인체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로 명확히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안 제10조) 식품의약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접수, 검사결과서등의 송부, 검사결과서등의 검토와 관련한 업무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 또한 법 제18조,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회수·폐기, 보고 및 출입·검사에 관한 업무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담배 유해성 관리 업무 수행 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자 함
- 나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담배 유해성분 정기검사 절차 마련안 제2조
담배 유해성분 정기검사 의뢰 절차,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검사 의뢰 시기, 검사결과서 양식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2) 검사결과서등의 제출시기 명확화(안 제3조) 제조자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사결과서등을 제출하도록 함 (3) 검사기관의 지정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시 필요 서류,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 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지정 사항 변경, 지정서의 재발급, 검사기관 준수사항,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4) 시정명령 및 회수·폐기 등의 절차 마련(안 제9조) 시정명령 기간, 회수계획보고서 제출, 회수 보완, 회수종료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5) 검사기관 수수료 마련(안 제10조) 검사기관 지정신청, 변경에 관한 수수료를 정함 (6) 보고 및 출입·검사 절차 등 마련(안 제11조) 검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무상 수거량, 수거 절차, 수거된 담배에 대해 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뢰 등 보고 및 출입·검사 절차의 세부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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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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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6
- 예고 종료2025-03-18
- 공포2025-10-21
- 시행202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