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범위가 92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공동이용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의 개인정보는 담당공무원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시행규칙」등 4개 국방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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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1
- 예고 종료2011-06-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