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2
- 공포
- 2011-07-25
- 시행
- 2011-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44호
개정이유 — ?(시행령) 내용 개정없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순화하고 최근 공포된 법령을 반영하는 “순수알법” 개정 추진 ?(시행규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 시험(이하 독학 시험) 중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
- 가한글과 한자의 병기
-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서
- 다최신 법령안 반영
- 라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일치
시행규칙 중 독학시험에 관한 권한 위탁자를 방송통신대학총장에서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변경
- 마시행규칙 제4조의2 ②의 10 신설
독학시험 중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ㆍ면허에「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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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글과 한자의 병기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서
다. 최신 법령안 반영
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일치
- 시행규칙 중 독학시험에 관한 권한 위탁자를 방송통신대학총장에서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변경
마. 시행규칙 제4조의2 ②의 10 신설
- 독학시험 중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ㆍ면허에「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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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2
- 예고 종료2011-06-22
- 공포2011-07-25
- 시행201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