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03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0700호, 2011.5.23. 공포)개정에 따라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임용제한 근거를 마련하며, 실무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근거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능 10급 폐지 후속 조치안 제3조제3항, 안 제33조제1항 제2호, 안 제33조의2 제2항
기능10급을 폐지하여 기능직 계급 체계를 9계급 체계로 개편
- 나복수국적자 임용제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제1항, 안 제3조의2 제2항 신설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이 부적합한 국가안보, 외교, 기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다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안 제3조 제1항 별표1, 안 제46조 제1항, 안 제46조 제1항 별표8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공무원직급표에 보건진료직렬 신설 및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 신설
- 라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안 제17조 제1항 제6-2호 신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요건 신설
- 마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 근속승진 근거 마련제33조의2 제4항
6급 근속승진 시행(’11.3.7)이후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근속승진 확대
- 바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경력 승진 반영안 제27조의6 신설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사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 처리 근거규정 마련안 제6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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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4
- 예고 종료2011-07-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