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1
- 공포
- 2011-08-19
- 시행
- 2011-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17호
개정이유 —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주민의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관할구역 경계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동구 산수동 일부(0.05㎢, 660명) ? 북구 북구 풍향동?두암동?중흥동?우산동 일부 (0.52㎢, 5,181명) ? 동구 북구 동림?운암동 일부(1.28㎢, 17,754명) ? 서구 남구 방림동 일부(0.06㎢, 612명) ? 동구 서구 풍암동(송원학원부지, 0.06㎢, 미거주) ? 남구 서구 광천동 일부(무등경기장 0.05㎢, 미거주) ?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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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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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1
- 예고 종료2011-07-11
- 공포2011-08-19
- 시행201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