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4
- 공포
- 2011-08-25
- 시행
- 2011-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98호
개정이유 — ’11. 5. 30.「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도시개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재해 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 가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는 때에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
- 나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사항’을 포함함안 제13조
- 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44조)
- 라
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각종 서식 규정을 정비함별지 제1,4,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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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는 때에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
나.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사항’을 포함함(안 제13조)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44조)
라. 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각종 서식 규정을 정비함(별지 제1,4,5호 서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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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4
- 예고 종료2011-07-14
- 공포2011-08-25
- 시행201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