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항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항공종사자의 정신적?육체적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수적이나 최근 적발된 항공조종사의 음주는 주의력 감소와 판단력 약화로 인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문제의 근절을 위하여 항공종사자의 주정음료 등의 섭취 등에 대한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항공업무 수행 전 주정음료 등을 섭취하여 항공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강화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고, 나. 주정음료 등의 섭취 등에 대한 측정 등에 관한 단속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하여 현지에서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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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4
- 예고 종료2011-07-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