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4
- 공포
- 2011-09-22
- 시행
- 2011-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19호
개정이유 — 지방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 위임한 사항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위임한 사항(하위 법령안의 사전 준비)을 규정
- 가지역주민의 통합 건의 요건 등 시 군 구 통합 건의 절차안 제2조
지역주민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의 연서로 통합을 건의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지역주민이 통합을 건의한 경우 포함) 및 지방의회가 통합을 건의하고자 할 때는 시 도지사를 경유(시 도지사 의견 첨부)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이하 개편위원회)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함
- 나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0조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수는 통합 대상인 관계 자치단체별로 1명으로 하며, 위원 수는 별표의 산식에 의하여 도출. 통합위원회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 및 전략, 명칭 청사소재지 등을 심의
- 다통합시 명칭 및 청사소재지 결정을 위한 개편위원회의 권고 및 조정 기준과 절차안 제11조부터 제12조
개편위원회가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권고할 때는 역사성, 지리적 특성, 통합의 상징성, 명칭 및 의미 등을 고려하며, 통합 자치단체 청사소재지를 권고할 때는 역사성, 주민 접근성 편의성, 행정 효율성 및 균형발전 등을 고려함. 개편위원회가 통합 자치단체 명칭 및 청사소재지를 조정할 경우에도 권고 기준을 준용하며, 준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위원회에 통보함
- 라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국가는 통합지원금의 50%는 국비(교부세 제외)로, 50%는 특별교부세로 지원함
- 마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안 제14조
소방사무 시범실시(’12, 창원시 限)에 따른 소요예산을 교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창원시가 징수하는 도세의 6.20%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창원시에 직접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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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4
- 예고 종료2011-07-14
- 공포2011-09-22
- 시행201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