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68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나 조회?N발급이 가능한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공시성 정보는 민원인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사업자 등록증, 의사면허증 등의 개인정보는 담당공무원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법 시행규칙」등 6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가
사업자등록증, 의사면허증 등의 개인정보는 담당공무원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업자등록증, 의사면허증 등의 개인정보는 담당공무원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5
- 예고 종료2011-07-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