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5
- 공포
- 2011-09-29
- 시행
- 201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산림조합법상의 산림조합중앙회를 추가하여 국고금 수납 금융회사 등의 지역적 편재에 따라 발생하는 서민불편을 해소하고, 과오 납된 수입금을 국민에게 반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급이자의 이자율, 이자계산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며, 그밖에 현행 법령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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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5
- 예고 종료2011-07-25
- 공포2011-09-29
- 시행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