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1
- 공포
- 2011-09-29
- 시행
- 2011-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13호
개정이유 —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에 1년간 무죄판결문 전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으로 형사보상법이 개정(법률 제10698호, 2011.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비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형사보상법」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도「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 나
법무부장관은 무죄확정재판서 게재를 위해 관리ㆍ운영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다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이 무죄재판서 게재를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직원은 1년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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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사보상법」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도「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법무부장관은 무죄확정재판서 게재를 위해 관리ㆍ운영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이 무죄재판서 게재를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직원은 1년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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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1
- 예고 종료2011-08-01
- 공포2011-09-29
- 시행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