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필요성이 높은 소규모 영세한 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심사 시 HACCP 적용업체는 HACCP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영유아보육법」제7조의 보육정보센터를 추가(안 제21조 제2항) 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 등 비용 지원 신청서식 변경(안 제9조, 별지 제6호 서식) ○ 품질인증 심사 시 HACCP 적용업체는 HACCP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생략(안 별지 제7호 서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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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3
- 예고 종료2011-08-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