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671호
개정이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기타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1?2종 시설물의 범위조정영 제2조, 별표1 개정
- ○「시특법」대상 중 일부시설물의 1?2종 구분 명확화
- ○방조제(조력발전소 포함)를 「시특법」대상 1?2종 신설
- 나정밀안전진단 대상 법체계 정비영 제9조 개정
- ○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밀안전전단의 요건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다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조정영 제10조 개정
- ○
항만의 말뚝계류시설과 4대강사업의 다기능 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로 분류하여 국가중요시설물의 유지관리 강화
- ○
방조제는 법적 근거 및 설치 목적에서 하구둑과 차이는 있으나 그 기능과 중요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시특법 대상시설물에 방조제 추가
- 라지방이양 확정사무 관련 규정정비영 제11조, 제27조 개정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시?도에 위임되어 있던 것을 지방이양사무로 규정 정비
- 마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 합병 등 정비규칙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 또는 합병시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 등 실적승계를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1?2종 시설물의 범위조정(영 제2조, 별표1 개정)
○ 「시특법」대상 중 일부시설물의 1?2종 구분 명확화
○ 방조제(조력발전소 포함)를 「시특법」대상 1?2종 신설
나. 정밀안전진단 대상 법체계 정비(영 제9조 개정)
○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밀안전전단의 요건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조정(영 제10조 개정)
○ 항만의 말뚝계류시설과 4대강사업의 다기능 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로 분류하여 국가중요시설물의 유지관리 강화
○ 방조제는 법적 근거 및 설치 목적에서 하구둑과 차이는 있으나 그 기능과 중요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시특법 대상시설물에 방조제 추가
라. 지방이양 확정사무 관련 규정정비(영 제11조, 제27조 개정)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시?도에 위임되어 있던 것을 지방이양사무로 규정 정비
마.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 합병 등 정비(규칙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 또는 합병시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 등 실적승계를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9
- 예고 종료2011-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