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8
- 공포
- 2011-12-07
- 시행
- 2011-1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87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정상 전공의 수련기간 중 2회의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전공의 최종년 차에 부여받지 못함. 따라서, 수련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추가수련 실시 전에 시험자격을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 휴가를 수련기간 변경 사유에 포함 및 변경가능 수련기간 명시조항 삭제안 제5조 개정
1) 현행 규정에는 변경 가능한 수련기간이 9월부터로 한정되어 있어 유연한 수련기간 변경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휴가를 수련기간 변경 사유에 포함하는 동시에 변경 가능한 수련기간 조항을 삭제함
3)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련기간 변경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함
- 나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 수련연도의 변경을 위한 보고기간 개정안 제5조 개정
1) 현재 수련기간 변경기간이 고정되어 있어 유연한 수련연도 변경이 불가능함
2) 이를 변경된 수련 개시일 전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상황에 처한 전공의의 구제책이 마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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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 휴가를 수련기간 변경 사유에 포함 및 변경가능 수련기간 명시조항 삭제 (안 제5조 개정)
1) 현행 규정에는 변경 가능한 수련기간이 9월부터로 한정되어 있어 유연한 수련기간 변경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휴가를 수련기간 변경 사유에 포함하는 동시에 변경 가능한 수련기간 조항을 삭제함
3)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련기간 변경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함
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 수련연도의 변경을 위한 보고기간 개정(안 제5조 개정)
1) 현재 수련기간 변경기간이 고정되어 있어 유연한 수련연도 변경이 불가능함
2) 이를 변경된 수련 개시일 전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상황에 처한 전공의의 구제책이 마련될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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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9
- 예고 종료2011-08-08
- 공포2011-12-07
- 시행201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