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면세통관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 및 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7호
개정이유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사용된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근거 조약의 용어와 일치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하게 법령상 용어를 변경함.
- 나
잘못 쓰인 용어의 수정 명백한 오타 등 문맥과 의미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함.
-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려운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바꿈.
- 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마
한자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 ‘봉인’, ‘선급법인’ 등 한글만으로는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한자용어가 불가피하게사용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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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2
- 예고 종료2011-08-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