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6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403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조
- 나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의 절차 등 규정안 제3조
- 다공제회 운영관련 규정안 제4조부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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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의 절차 등 규정(안 제3조)
다. 공제회 운영관련 규정(안 제4조부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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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5
- 예고 종료2011-08-16
- 공포2011-12-30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