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및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6
- 공포
- 2012-01-18
- 시행
- 2012-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14호
개정이유 — 수면비행선박의 도입에 따라 특수한 구조를 가진 선박의 톤수측정방식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 말소등록 시 이를 증명하는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사전 해소
- 가
수면비행선박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선박톤수의 측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8조) (1) 수면비행선박은 일반 선박과 달리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별도의 톤수측정 방식 필요 (2) 수면비행선박과 같은 특수한 구조를 가진 선박에 대한 선박톤수의 측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3) 수면비행선박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선박의 톤수측정방식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구조 및 용도의 선박도입이 가능하도록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선박법 시행규칙】안 제8조
- 가선박톤수 측정신청 시 제출서류 조정안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2호 서식
(1) 측정 길이 24미터 미만 선박의 총톤수 측정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새로 도입되는 수면비행선박의 총톤수 측정신청 시 제출서류 신설 (2) 선박 총톤수 측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민원편의 증진
- 나
국제톤수증서상 발행권한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를 정리함안 별지 제15호 서식
- 다
선박의 구조변경 외에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국제톤수증서의 변경발급이 가능토록 함(안 제19조 및 별지 제17호 서식) (1) 선박의 구조변경을 포함한 등록사항의 변경 시에도 국제톤수증서의 변경발급이 가능토록 함 (2) 국제톤수증서의 변경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선박의 국제항해 여건 개선 및 민원불편사항 해소안 제19조
- 라선박말소등록 시 이를 증명하는 제출서류 명확화안 제23조 및 별지 제20호 서식
(1) 선박의 말소등록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명확히 함 (2) 선박의 말소등록 신청?처리에 있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제3자 권리보호 등 민원불편사항 사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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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6
- 예고 종료2011-08-16
- 공포2012-01-18
- 시행201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