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408호
개정이유 —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필요한 실종유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고, 실종유괴경보의 발령대상, 발령요건 등을 정하며, 법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필요한 유괴?실종경보 발령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제1항
- 나
정보의 공개는 유괴경보 및 실종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발령대상 및 발령요건 등을 정함.안 제4조의2 제2항, 제3항
- 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방송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을 분명히 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
- 마
유괴?실종경보방송을 발령함에 있어 유괴?실종 경보방송에 필요한 세부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제2항
- 바경찰청장이 경보발령 요청시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협조 조항 설치안 제4조의3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필요한 유괴?실종경보 발령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안 제4조의2 제1항)
나. 정보의 공개는 유괴경보 및 실종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발령대상 및 발령요건 등을 정함.(안 제4조의2 제2항, 제3항)
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방송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을 분명히 하도록 함. (안 제4조의3제1항)
마. 유괴?실종경보방송을 발령함에 있어 유괴?실종 경보방송에 필요한 세부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4조의3 제2항)
바. 경찰청장이 경보발령 요청시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협조 조항 설치(안 제4조의3 제3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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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7
- 예고 종료2011-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