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7
- 공포
- 2011-09-27
- 시행
- 2011-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82호
개정이유 —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일몰제 우선적용대상 등으로 선정되어 일몰이 설정된 규제중 '11.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재검토일몰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 가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의 교육의무
– 폐기물관리법은 각계각층에서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의 지속적인 요구 및 정책변화 등에 의해 법령개정이 잦아 폐기물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 현행 유지하고 제84조(규제의 재검토) 제3항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 나가축분뇨 환경기술인 교육의무
– 가축분뇨 처리시설 업무담당자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과정 병행 운영(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현행 유지하고 제50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 다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의무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과정 병행운영(환경보전협회)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등을 규정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를 현행유지하고 제74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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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의 교육의무
- 폐기물관리법은 각계각층에서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의 지속적인 요구 및 정책변화 등에 의해 법령개정이 잦아 폐기물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 현행 유지하고 제84조(규제의 재검토) 제3항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나. 가축분뇨 환경기술인 교육의무
- 가축분뇨 처리시설 업무담당자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과정 병행 운영(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현행 유지하고 제50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다.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의무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과정 병행운영(환경보전협회)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등을 규정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를 현행유지하고 제74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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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8
- 예고 종료2011-08-17
- 공포2011-09-27
- 시행201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