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81호
개정이유 —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일몰제 우선적용대상 등으로 선정되어 일몰이 설정된 규제 중 '11.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재검토 일몰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 가일정량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감량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
– 폐기물감량화 업무는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의 필수요건으로 감량대상업종 및 규모를 현행유지
– 사업장 폐기물감량지침 준수 의무 사업장의 범위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한 대상업종 및 규모를 현행 유지하고 시행령 제39조(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 나일반사업장 내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
–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이 동일하여 함께 관리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완료(시행규칙별표1의2 제1호 아목 신설, ‘10.6.9)
– 일반사업장 내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현행 유지하고 시행령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 다임목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
– 소량배출자의 불편해소차원에서 건설폐기물관리 대상기준이 5톤으로 범위를 한정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시행령 별표 개정완료(대통령령 제21590호, '09.7.1)
– 임목폐기물에 관련된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한 시행령 제2조 별표1을 현행유지하고 시행령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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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8
- 예고 종료2011-08-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