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2
- 공포
- 2011-10-25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50호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안 제2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나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안 제3조
상임위원이 위원회 업무에 집중하도록 법 제9조제3항에서는 상임위원이 ‘공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 바, ‘근로의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받는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로 정함.
- 다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실무적인 자문 및 심의?의결 사항의 사전 검토를 위해 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전문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 지명함.
- 라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계통에 있어서의 중대한 사고,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나 중대 피폭사고 발생 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안 제2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안 제3조)
상임위원이 위원회 업무에 집중하도록 법 제9조제3항에서는 상임위원이 ‘공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 바, ‘근로의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받는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로 정함.
다.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실무적인 자문 및 심의?의결 사항의 사전 검토를 위해 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전문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 지명함.
라.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계통에 있어서의 중대한 사고,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나 중대 피폭사고 발생 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2
- 예고 종료2011-08-22
- 공포2011-10-25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