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3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417호
개정이유 — 의료장비 현황을 시의 적절하게 관리하고,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50으로 적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11. 6.30)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요양기관 현황 중 의료장비 현황은 신규구입 등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통보 대상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안제12조제3항?제4항?제6항,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 나
장애인보장구중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의사의 검수를 폐지하여 급여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18조제2항
- 다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률과 일치하도록 정비안 별표 4
- 라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 고시 근거마련안 별표 6 제1호사목
- 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비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별표 6 제3호
- 바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의 보험급여 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구입일자 기산안 별표 6 제1호 차목
및 동일 보장구의 내구연한 산정은 타 법령의 지급내역과 연계하여 산정함 (안 별표 6 제4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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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5-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3
- 예고 종료2011-08-23
- 공포2011-09-30
- 시행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