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35호
개정이유 — ‘11.6.15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범에 따라 동물·식물·수산물검역공무원의 복제규정을 통합하여 통일된 복제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검역공무원 복제 대상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구체화 함안 제1조~3조
- 나
검역공무원 착용수칙을 정하여 직무 수행 시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근무토록 하고, 실험실 검사·소독업무 수행 등에 따른 다른 복장 착용도 가능하게 함안 제5조 신설
- 다
피복의 착용기간은 기후, 근무장소 등에 따라 착용시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피복외의 복장을 착용하여 근무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 신설
- 마
지급 또는 대여할 피복의 복제의 검역분야 영문은 동물·식물·수산물(Animal, Plant & Fisheries)로 통일함안 별표 1
- 바
부착물 중 계급장은 각 직급별(3~9급)로 구분될 수 있도록 무궁화를 배열함안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검역공무원 복제 대상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구체화 함(안 제1조~3조)
나. 검역공무원 착용수칙을 정하여 직무 수행 시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근무토록 하고, 실험실 검사·소독업무 수행 등에 따른 다른 복장 착용도 가능하게 함(안 제5조 신설)
다. 피복의 착용기간은 기후, 근무장소 등에 따라 착용시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피복외의 복장을 착용하여 근무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 신설)
마. 지급 또는 대여할 피복의 복제의 검역분야 영문은 동물·식물·수산물(Animal, Plant & Fisheries)로 통일함(안 별표 1)
바. 부착물 중 계급장은 각 직급별(3~9급)로 구분될 수 있도록 무궁화를 배열함(안 별표 1)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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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3
- 예고 종료2011-08-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