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4
- 공포
- 2011-11-07
- 시행
- 2011-1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54호
개정이유 —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법령 용어 정리를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11.6.7)에 따른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우주물체 발사 시 출입통제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보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보상기준과 절차 등 마련시행령 안 제20조의2 신설
-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법령 용어가 정비됨에 따라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시행령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시행규칙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개정)안 제2조
- 다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는 기준 마련시행령 안 제25조 신설
- 라시행령에서 손실보상 청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에 따라 청구서(서식) 마련시행규칙 안 제8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우주물체 발사 시 출입통제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보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보상기준과 절차 등 마련(시행령 안 제20조의2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법령 용어가 정비됨에 따라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시행령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시행규칙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개정)
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는 기준 마련(시행령 안 제25조 신설)
라. 시행령에서 손실보상 청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에 따라 청구서(서식) 마련(시행규칙 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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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4
- 예고 종료2011-08-24
- 공포2011-11-07
- 시행201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