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5
- 공포
- 2011-10-27
- 시행
- 2011-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1-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ㆍ조직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부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제처장은 정부입법 과정 전반에 걸쳐서 법령안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발굴하여 확정한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된 하위법령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ㆍ조직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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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5
- 예고 종료2011-08-25
- 공포2011-10-27
- 시행201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