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9
- 공포
- 2025-04-22
- 시행
- 2025-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25.01.03.)되어 시행(’25.05.01.)됨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주는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 지역·기관과 등급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 규칙을 만드는 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25년 1월에 개정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대상 지역과 등급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게 됐어요. 이 규정이 2025년 5월 1일 시행되는 데 맞춰 이 규칙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 2025년 5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따로 정한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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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수지근무수당
외진 곳이나 근무 환경이 어려운 지역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주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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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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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3-19
- 공포2025-04-22
- 시행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