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5
- 공포
- 2011-11-11
- 시행
- 2011-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40호
개정이유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한다)이 지난 2010년 1월 2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어나 시행령 상 일부 누락된 부분 및 그 밖에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10.27법난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중 특정 종교(불교)를 지칭하는 “불교계 등 관련분야”를 삭제함.안 제2조 ①항 제5호, 제3조 ②항
- 나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경우 증빙 서류를 신설함.(안 제8조 ①항 제3호)안 제8조
1) 현행법상 피해를 입고 사망한 자도 피해자로 인정하면서도 유족이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하는 경우 시행령 상 증빙서류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2)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3) 현행법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 상 누락된 부분을 정비
- 다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하려는 자가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자의 경우 피해 종교단체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증빙서류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①항 제4호 및 ④항)
1) 피해자가 승려인 경우 대부분이 유족과 단절되어 사실상 유족이 피해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피해자가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자의 경우 피해종교단체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피해종교단체가 피해를 입고 사망한 승려의 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과거사 치유 및 인권신장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법 취지에 부응 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8조
- 라
의료지원금 산정 시 법정이율에 따른 단 할인법으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호프만 계수를 적용토록 함.안 제10조 ②항
- 마
명예회복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신체(정신)장애 진단서” 대신 “진단서”로 대체함(안 제13조 제1호)
1) 현행 규정상 의료지원금 산정 시 상이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보상을 하지 않고, 검진 이후 소요되는 치료비, 개호비, 보조장구 구입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재심신청 시 “신체(정신)장애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 한 것임.
2) 위원회의 결정 통지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는 자의 구비서류를 장애보상에 필요한 “신체(정신)장애진단서”를 삭제하고 실제로 필요한 “진단서”로 대체함.
3) “신체(정신)장애진단서”를 “진단서”로 정리함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시행령의 취지를 쉽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13조
- 바
그 밖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서식 및 조문정리 사항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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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5
- 예고 종료2011-08-25
- 공포2011-11-11
- 시행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