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8
- 공포
- 2011-10-07
- 시행
- 2011-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94호
개정이유 — o 미활용 국유특허권2)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특허권의 처분 관리”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10.1월)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국유특허권의 처분 관리 업무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한 후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디자인 포함)을 말하며, 주요발명기관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있음
- 가공무원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시 승계절차 보완안 제3조제2항 신설
- o
우수한 발명 위주로 국유특허권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나국유특허권의 처분 실시료(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1조제3항
- o
국유특허권의 처분실시료 예정가격 산정 시 제품의 판매단가를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의 평균으로 함
- 다
위탁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미비 사항 정비 및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함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 o
국유특허 처분 관리업무의 절차에 발명기관장 이외에 수탁기관의 장이 포함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무원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시 승계절차 보완(안 제3조제2항 신설)
o 우수한 발명 위주로 국유특허권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나. 국유특허권의 처분 실시료(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1조제3항)
o 국유특허권의 처분실시료 예정가격 산정 시 제품의 판매단가를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의 평균으로 함
다. 위탁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미비 사항 정비 및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함(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o 국유특허 처분 관리업무의 절차에 발명기관장 이외에 수탁기관의 장이 포함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8
- 예고 종료2011-08-28
- 공포2011-10-07
- 시행201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