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8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93호
개정이유 — o 미활용 국유특허권1)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특허권의 처분 관리”업무를 발명기관의 장또는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10.1월)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국유특허권의 처분 관리 업무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한 후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디자인 포함)을 말하며, 주요발명기관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있음
- 가국유특허권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3의2 제3항 신설)
- o
특허청장이 관장하는 국유특허권의 처분 관리 업무를 전문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을 고시에 규정하기 위함
- 나발명자(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처분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9조제3항 신설
- o
공무원이 제3자와 공동 개발한 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한 이후,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처분보상금은 국가 승계 당시의 공무원 지분에 따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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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유특허권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3의2 제3항 신설)
o 특허청장이 관장하는 국유특허권의 처분 관리 업무를 전문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을 고시에 규정하기 위함
나. 발명자(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처분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9조제3항 신설)
o 공무원이 제3자와 공동 개발한 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한 이후,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처분보상금은 국가 승계 당시의 공무원 지분에 따라 지급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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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8
- 예고 종료2011-08-28
- 공포2011-09-30
- 시행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