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2
- 공포
- 2011-08-30
- 시행
- 2011-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1-28호
개정이유 — 업무영역이 줄어든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ㆍ인력관리를 효율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7명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27명을 증원하고, 지역기후서비스 및 본청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지역기후서비스 강화 등에 필요한 직급조정
- 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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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지역기후서비스 강화 등에 필요한 직급조정
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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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8
- 예고 종료2011-08-12
- 공포2011-08-30
- 시행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