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1-08-30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73호
개정이유 — 감사결과 ‘경고’ 처분요구나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징계’ 처분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가벼운 징계의결을 한 경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비리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 권을 확대함안 제11조제4항
- 나
감사결과에 따른 경고 처분요구에 대하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8조제6항
- 다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 양정과 다르게 가벼운 징계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전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18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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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비리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 권을 확대함(안 제11조제4항).
나. 감사결과에 따른 경고 처분요구에 대하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8조제6항).
다.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 양정과 다르게 가벼운 징계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전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18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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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0
- 예고 종료2011-08-30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