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비상임심판수당등지급규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68호
개정이유 — 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심판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제해사기구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수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0802호, 2011. 6. 15. 공포, 2011. 12. 16.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징계의 집행유예 대상자가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위탁 교육기관 지정시행령안 제4조 신설
1) 징계의 집행유예 대상자의 직무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정함.
2) 선원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교육기관으로 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유발한 자에 대한 해양사고의 방지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나특별조사부의 정보 중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정보시행령 안 제19조 신설
1) 해양사고 및 준 해양사고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등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정함
2)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미한 해양오염사고시행령 안 제40조 신설
1) 약식심판 청구 대상 사고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신고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미한 사고로 정함.
2) 해양사고관련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심판 기간의 단축 등 심판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라
국선심판변론인의 수당 및 여비를 신설함.비상임심판관수당등지급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
- 마준 해양사고의 범주시행규칙 안 제2조 신설
1)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가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준해양사고의 범주를 충돌, 좌초, 전복, 침몰, 화재 등의 위험을 야기한 사고 등으로 정함.
2) 준해양사고 개념의 명확화 및 관련 정보의 업계 공유를 통하여 유사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바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안 제6조 신설
1) 특별조사부 구성에 대비하여 관련전문가 20명을 위촉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 특별조사부의 구성원으로 지정하는 등 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해양사고조사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함으로써 협약 체약국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간 원활한 조사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사국선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행규칙 안 제21조 신설
1)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방법 등 국선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국선심판변론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아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시행규칙 안 제24조 신설
1) 이해관계인이 당해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참여를 신청토록 하는 절차를 정함.
2) 이해관계인의 심판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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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2
- 예고 종료2011-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