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66호
개정이유 — 학원의 정의에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진학지도와 원격교습의 범위를 정하고,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등”으로 정의함에 따라 교습에 필요한 기타경비의 범위를 정하며,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등 검증서류 외에 추가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교육감이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하려는 경우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교습비등의 조정명령, 학원 등의 정보공개의 범위 및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을 정하여 학부모들의 알권리 보호와 학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한편,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진학지도의 범위시행령 안 제2조의2
(1) 사인이 교습비등을 받고 학습자에게 국내외의 상급학교에 진학과 관련하여 상담하고 지도하는 경우로 진학지도의 범위를 정함
- 나원격교습의 범위시행령 안 제2조의3
(1) 사인이 교습비등을 받고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해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행하는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로 원격교습의 범위를 정하되, 30시간 이하의 교습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기타경비의 범위시행령 안 제2조의4
(1) 기타경비는 학원 등에서 교습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비로 한정함(교재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 라등록사항의 변경시행령 안 제7조
(1) 등록사항 외의 학원의 위치, 시설.설비 변경의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함
- 마외국인강사 채용시 추가서류 제출시행령 안 제12조의2
(1)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검증하여야 할 서류 중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서류를 여권 및 비자,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함
- 바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시행령 안 제17조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함 (2) 위원은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공인회계 사ㆍ세무사 또는 경제ㆍ경영ㆍ회계ㆍ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자치단체의 물가관련 담당공무원 및 세무공무원으로 구성함 (3) 조정위원회는 교습비등의 기준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과 교습비등의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개최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 사교습비등 조정명령시행령 안 제17조의2
(1)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금액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교습과정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준금액은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ㆍ규모ㆍ시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3)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교습비등을 등록 또는 신고하려는 경우에 교육감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4) 교육감이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5) 교육감은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교습비등을 등록한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신고한 교습자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되, 기타경비는 제외하도록 함 (6)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교습비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등록 또는 신고한 종전의 교습비등을 받도록 함
- 아정보공개의 범위 및 방법 등시행령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1) 학원과 교습소의 정보공개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운영자 및 강사 명단,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학원의 분야.계열.교습과정, 교습과목별 정원, 교습기간 및 교습시간, 교습비 및 기타경비로 하되, 기타경비는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함 (2)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정보공개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 또는 신고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3) 교육감은 정보공개 사항을 교육장에게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
- 자포상금의 지급 대상시행령 안 제19조의3
(1)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학원의 미등록 교습행위를 신고한 사람, 교습소의 미신고 교습행위를 신고한 사람, 개인과외교습자의 미신고 교습행위를 신고한 사람, 표시·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를 신고한 사람 및 교습시간의 제한 위반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함 (2)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 차권한의 위임.위탁사항 추가시행령 안 제20조제3항
(1)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연수를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고, 외국인강사 연수(원격연수 포함)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정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연수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카교습소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시행규칙 안 제12조의2
교습자가 교습소설립·운영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를 못쓰게 된 경우에 교습소 신고확인증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 교습소신고확인증, 신분증 사본을 제시한 후 발급받도록 함
- 타학원 등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영수증 발급방법 개선시행규칙 안 제15조제2항
학원비등의 징수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 및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의무화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이 일정금액 미만인자는 종전의 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함
- 파교습비등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및 학부모 요구시 게시ㆍ표시한 교습비등의 내용 서면 고지시행규칙 안 제15조제1항 및 제4항
학부모 요구시 게시ㆍ표시한 교습비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교습비등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원 등에 게시할 때는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서식 및 규격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며, 종전의 서식은 삭제
- 하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규정시행규칙 안 제17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신청, 지급기간 설정 및 신고자의 신원 누설금지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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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6
- 예고 종료2011-09-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