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5
- 공포
- 2011-11-04
- 시행
- 2011-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44호
개정이유 — 동원업무 수행체계 변화에 따라 동원업무분야를 감사대상에 포함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감사결과 문책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 임.
- 가
동원업무분야를 감사 대상에 포함(안 제1조, 제4조) 전시동원업무 수행체계 중심으로 감사중점이 변화되고,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동원업무분야를 감사대상에 포함, 동원·예비군 분야 업무 수행체계 변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안 제1조
- 나경찰공무원을 감사반 편성대상에서 제외안 제2조
경찰서에 보관중이던 무기·탄약을 군부대로 이관, 경찰보관 무기·탄약 관리체계 감사 미실시,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정 정비
- 다
감사반장의 감사결과 보고시기를 조정 함(안 제8조) 감사 종료 시 각 군 참모총장이 감사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종합보고서는 당해연도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하던 것을 각 군 감사반장이 감사결과를 2주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종합감사결과는 각 군 감사반장이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보고하도록 감사보고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부담 경감안 제8조
- 라분야별 문책기준 보완별표
동원업무분야에 대한 문책기준을 신설하고, 과도하게 규정된 문책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감사결과 문책의 실효성 보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동원업무분야를 감사 대상에 포함(안 제1조, 제4조)
전시동원업무 수행체계 중심으로 감사중점이 변화되고,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동원업무분야를 감사대상에 포함, 동원·예비군 분야 업무 수행체계 변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
나. 경찰공무원을 감사반 편성대상에서 제외(안 제2조)
경찰서에 보관중이던 무기·탄약을 군부대로 이관, 경찰보관 무기·탄약 관리체계 감사 미실시,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정 정비
다. 감사반장의 감사결과 보고시기를 조정 함(안 제8조)
감사 종료 시 각 군 참모총장이 감사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종합보고서는 당해연도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하던 것을 각 군 감사반장이 감사결과를 2주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종합감사결과는 각 군 감사반장이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보고하도록 감사보고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부담 경감
라. 분야별 문책기준 보완(별표)
동원업무분야에 대한 문책기준을 신설하고, 과도하게 규정된 문책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감사결과 문책의 실효성 보장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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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6
- 예고 종료2011-09-05
- 공포2011-11-04
- 시행201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