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9
- 공포
- 2011-10-25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68호
개정이유 — . 원자력법 중 원자력 연구 개발 생산 이용과 정책 등 원자력진흥에 관한 사항만을 원자력진흥법 으로 전부개정 공포(2011.7.25)됨에 따라 원자력진흥법 에 맞추어 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함
- 가원자력법 시행령 의 명칭을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으로 변경(안 제명)
- 나원자력위원회 명칭을 원자력진흥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자력법 시행령 의 명칭을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으로 변경(안 제명)
나. 원자력위원회 명칭을 원자력진흥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8
- 예고 종료2011-09-09
- 공포2011-10-25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