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05호
개정이유 — 현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 사무를 고용노동부장관뿐만 아니라 그 소속청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명 및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 8. 9. 행정안전부령 제152호)의 시행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며,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의 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 사무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명 변경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 중 일부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위임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제명을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함.
- 나서식의 변경 및 일부 서식 추가안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1)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 8. 9. 행정안전부령 제152호)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함.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자주 사용하는 법인정관변경 하가신청서, 법인해산 신고서 등 일부 서식을 추가함.
- 다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3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 제정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 법인정관변경 허가 등의 사무에 고유 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신설함.
- 라
법령 용어 및 문장의 정비 법령 내용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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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9
- 예고 종료2011-09-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