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02호
개정이유 —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선진화 방안(2010.10.26, 국경위 제23차 회의보고)에 따라 공정한 룰을 통한 공정사회 기반 강화 및 민간 창의성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 가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의 등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
?개인하수처리 시설 제조업의 등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개인하수처리 시설제조업의 등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1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을 금지되는 사항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모두 허용하여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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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의 등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개인하수처리 시설 제조업의 등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개인하수처리 시설제조업의 등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1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을 금지되는 사항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모두 허용하여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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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3
- 예고 종료2011-09-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