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3
- 공포
- 2011-10-10
- 시행
- 2011-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1-93호
개정이유 — ㅇ「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제정 1986.2.15. 외무부령 제127호)는 여권발급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외무부(현 외교통상부) 소속 여자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 유니폼 착용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여권발급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대행 확대에 따른 본부직원 감소와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진작을 위해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 착용을 권고한 정부의 공무원 복장 관련 지침과도 맞지 않는 등 유니폼 착용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함.
- ㅇ
제도의 적실성 및 규정 존속의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동 법령 폐지를 추진코자 함.
– 이를 통해, 여권발급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외교통상부 소속 여자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 품위유지 및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진작에 기여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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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도의 적실성 및 규정 존속의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동 법령 폐지를 추진코자 함.
- 이를 통해, 여권발급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외교통상부 소속 여자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 품위유지 및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진작에 기여코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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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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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5
- 예고 종료2011-09-23
- 공포2011-10-10
- 시행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