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재심사 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5호
개정이유 —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905호, 2011.7.2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업적평가 (제2장) (1) 평가 시기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 (2) 평가 기준은 업무수행 태도,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동료교사 만족도로 함 (3) 수석교사 업적평가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며, 확인자가 업적평가를 할 때에는 수석교사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4) 업적평가의 평가점수는 평가자 50점, 확인자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산출함 (5) 업적평가는 재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나
연수실적 평가 (제3장) (1) 연수실적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 (2) 연수실적평가는 직무연수이수실적을 평가함
- 다
재심사 (제4장) (1) 수석교사의 재심사를 할 때에는 신체 정신상의 건강상태,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평가결과, 기타 수석교사로서의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교원의 4대 비위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2) 재심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기를 마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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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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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30
- 예고 종료2011-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