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9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93호
개정이유 —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의 세입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의 경우 08년부터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고 있으므로, 예비비 예산규모 산정 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는 법 취지를 감안하여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액도 제외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예비비 예산규모 산정 시 특별시분재산세 세입액 제외안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예비비 편성 시 서울특별시분 재산세 세입액을 추가 제외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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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비 예산규모 산정 시 특별시분재산세 세입액 제외(안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예비비 편성 시 서울특별시분 재산세 세입액을 추가 제외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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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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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30
- 예고 종료2011-09-19
- 공포2011-09-30
- 시행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