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2
- 공포
- 2011-12-15
- 시행
- 2011-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464호
개정이유 — 현행 상담보호센터를 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기반 마련 필요
주요내용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상의 상담보호센터의 명칭을 종합지원센터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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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2
- 예고 종료2011-09-22
- 공포2011-12-15
- 시행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