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6
- 공포
- 2012-07-04
- 시행
- 2012-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823호
개정이유 —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 사 자격시험 관련 필기시험 면제 및 부정행위자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항만용역업 중 선박청소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의 유창청소업으로 일원화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 중컨테이너 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수 사 등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형평성에 맞도록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면제규정 및 부정행위자 제재규정 신설시행령 안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
- 나선박청소업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유창청소업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항만용역업 중 선박청소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삭제시행령 안 제2조제1호다목
- 다항만규모와 처리 물동량에 걸맞게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 중 일반하역사업에 대한 항만급지 상향 조정시행령 안 별표1
- 라항만별?업종별로 등록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컨테이너<수리업에 대한 시설 등록기준을 완화 조정시행령 안 별표6
- 마항만용역업 중 선박청소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삭제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관련규정에 반영하여 삭제시행규칙 안 제26조제4항
- 바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시행되고 있는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다른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시행규칙 안 제34조제1항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면제규정 및 부정행위자 제재규정 신설(시행령 안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
나. 선박청소업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유창청소업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항만용역업 중 선박청소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삭제(시행령 안 제2조제1호다목)
다. 항만규모와 처리 물동량에 걸맞게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 중 일반하역사업에 대한 항만급지 상향 조정(시행령 안 별표1)
라. 항만별?업종별로 등록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컨테이너<수리업에 대한 시설 등록기준을 완화 조정(시행령 안 별표6)
마. 항만용역업 중 선박청소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삭제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관련규정에 반영하여 삭제(시행규칙 안 제26조제4항)
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시행되고 있는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다른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시행규칙 안 제34조제1항제3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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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5
- 예고 종료2011-09-26
- 공포2012-07-04
- 시행201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