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6
- 공포
- 2011-09-29
- 시행
- 2011-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3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 심사범위가 시?군?구는 당초 20억원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시?도는 당초 40억원이상에서 5억원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심사규칙 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 심사범위 확대 및 심사기관 지정안 제3조제1항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범위를 시?군?구 3억원 이상, 시?도는 5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홍보관 건립사업에 대한 시?군?구 심사범위는 3억원이상~5억원미만, 시?도심사범위는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그리고 중앙심사범위는 30억원 이상사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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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 심사범위 확대 및 심사기관 지정(안 제3조제1항)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범위를 시?군?구 3억원 이상, 시?도는 5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홍보관 건립사업에 대한 시?군?구 심사범위는 3억원이상~5억원미만, 시?도심사범위는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그리고 중앙심사범위는 30억원 이상사업으로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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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5
- 예고 종료2011-09-06
- 공포2011-09-29
- 시행201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