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8
- 공포
- 2011-12-21
- 시행
- 2011-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8호
개정이유 — 최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 지식행정, 정책연구, 영상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제명 변경
-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 나협업시스템 활성화안 제3장 제1절 제41조 개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신설
- ○
세종시 이전대비, 원거리 부처 간 회의, 의사소통, 정보공유 등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과 그 운영을 활성화
- 다효율적 업무수행 및 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민원서식 등 공문서에 음성·영상정보 수록 바코드 표기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제28조제6항신설
- ○행정지식의 관리·공유를 위한 기관별 지식관리자 지정·운영 및 지식행정 수준 점검 등 규정안 제3장 제3절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신설
- ○정책연구 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공개 등 규정안 제3장 제4절 제52조부터 제58조까지 신설
- ○세종시 이전에 대비하여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기술규격 제정 및 연계·운영, 영상회의 운영현황 점검·지원 등 규정안 제3장 제5절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신설
- ○행정효율성진단 실시 및 업무 개선 권고 등 컨설팅 기능 규정안 제67조
,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 중심으로 규정 정비(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현실에 맞게 개선(안 제21조)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명 변경
○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나. 협업시스템 활성화(안 제3장 제1절 제41조 개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신설)
○ 세종시 이전대비, 원거리 부처 간 회의, 의사소통, 정보공유 등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과 그 운영을 활성화
다. 효율적 업무수행 및 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민원서식 등 공문서에 음성·영상정보 수록 바코드 표기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제28조제6항신설)
○ 행정지식의 관리·공유를 위한 기관별 지식관리자 지정·운영 및 지식행정 수준 점검 등 규정(안 제3장 제3절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신설)
○ 정책연구 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공개 등 규정(안 제3장 제4절 제52조부터 제58조까지 신설)
○ 세종시 이전에 대비하여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기술규격 제정 및 연계·운영, 영상회의 운영현황 점검·지원 등 규정(안 제3장 제5절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신설)
○ 행정효율성진단 실시 및 업무 개선 권고 등 컨설팅 기능 규정(안 제67조),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 중심으로 규정 정비(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현실에 맞게 개선(안 제21조)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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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8
- 예고 종료2011-09-28
- 공포2011-12-21
- 시행20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