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853호
개정이유 — 「건축법」개정(’11.5.30)에 따라 자원 절약적ㆍ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구체적인 대상을 규정하고,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운영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축기준 완화대상 규정안 제91조제2항, 제3항
(1)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대상의 규정이 필요함. (2) 건축기준 완화대상을 친환경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로 하고, 완화비율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에너지절약적인 친환경건축물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가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자구수정안 제21조
(1) 「건축법」개정(’11.5.30)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조치 규정이 법률에 규정됨 (2) 법률에서 위임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조치 근거 조문을 개정 법률에 따라 수정함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가「지능형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정안 제1조부터 제17조
(1) 「건축법」개정(’11.5.30)으로 ’06년부터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으로 운영중인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신설됨 (2) 개정된 「건축법」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지능형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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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9
- 예고 종료2011-09-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