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9
- 공포
- 2011-10-24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79호
개정이유 — 어업인의 위상확립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법률 제10943호, 2011. 7. 25.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2조
- ㅇ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그 밖에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최
- 나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월 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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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2조)
ㅇ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그 밖에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최
나.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월 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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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9
- 예고 종료2011-09-29
- 공포2011-10-24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