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4호
개정이유 — ‘11. 9. 30일부터「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인?K허가, 범죄예방 및 조사, 행정처분 등 각종 행정사무 수행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허용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이에, 각종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근거가 미비한 각종 법령을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 ㅇ민감정보 처리 근거규정 신설
조사?단속, 범죄피해자 보호, 병역, 임용 등의 행정사무 수행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 근거규정 신설 ※ 민감정보 :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 ㅇ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신설
인?K허가, 자격증 발급, 범죄조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무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신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ㅇ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정 서식 정비
시행령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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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9
- 예고 종료2011-09-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