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및 차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1-10-05
- 공포
- 2011-11-07
- 시행
- 2011-1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9호 국무회의 규정 및 차관회의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회의 규정 및 차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명시하여”를 “분명히 밝혀”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본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 화 : 02-2100-3139, 3145 (FAX : 02-2100-4091)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17호(의정담당관실) / 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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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5
- 예고 종료2011-10-05
- 공포2011-11-07
- 시행201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