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06
- 공포
- 2011-12-06
- 시행
- 2011-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9호
개정이유 — 현행 인ㆍ허가, 신고ㆍ등록 규제는 유해행위ㆍ영업의 사전규제에 초점을 두는 공무원 중심의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함
- 가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업무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20조)안 제20조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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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업무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20조)
-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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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6
- 예고 종료2011-10-06
- 공포2011-12-06
- 시행201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