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06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8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제정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 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가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규정 마련안 제7조제4항 신설
1) 국민체육공단이 선수 및 심판 등록업무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음
2) 수탁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나선수 및 심판의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 안내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1) 선수 및 심판 등록 유효기간이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등록신청을 해야 함에도 재등록 여부를 전적으로 국민에게 맡기고 있어 실수로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2) 재등록이 필요한 심판 및 선수에게 사전통지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규정 마련(안 제7조제4항 신설)
1) 국민체육공단이 선수 및 심판 등록업무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음
2) 수탁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나. 선수 및 심판의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 안내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1) 선수 및 심판 등록 유효기간이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등록신청을 해야 함에도 재등록 여부를 전적으로 국민에게 맡기고 있어 실수로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2) 재등록이 필요한 심판 및 선수에게 사전통지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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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6
- 예고 종료2011-10-06
- 공포2011-12-28
- 시행2011-12-28